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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7-22 14:11:38,
조회수 695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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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 관련 코로나19 추가 조치 안내(정규공연시설 외 집합금지 조치) |
작성일 | 2021-07-22 14:11:38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 감염확산 양상이 지속 확대되고, 다수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콘서트 등의 제한 필요성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공연장에 수도권과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공연법에 따라 등록된 정규공연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의 공연을 금지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22.(목) 00:00 ~ 2021. 8. 1.(일) 24:00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내용 : 정규공연시설*외 공연금지(집합금지)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 공연장 라.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 집합금지 조치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