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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5 10:15:40,
조회수 743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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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아파트 내 편의시설) |
작성일 | 2021-06-15 10:15:40 |
내용 |
< 방역조치 내용 >
□ 기 간 : 2021. 6. 14.(월) 00:00 ~ 7. 4.(일) 24:00 □ 조치사항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정상운영' (붙임1 행정명령 P.71참고)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 □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시설 환기(일 2회 이상), 이용인원제한(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이용자 :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이용인원 제한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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