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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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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6-15 10:15:40, 조회수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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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축과
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아파트 내 편의시설)
작성일 2021-06-15 10:15:40
내용 < 방역조치 내용 >

□ 기 간 : 2021. 6. 14.(월) 00:00 ~ 7. 4.(일) 24:00
□ 조치사항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정상운영'
(붙임1 행정명령 P.71참고)
* 아파트 내 편의시설 :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 편의시설
□ 방역수칙
- 관리자·운영자 : 출입자 명부관리, 이용자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시설 환기(일 2회 이상), 이용인원제한(4㎡당 1명: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 이용자 :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착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제외), 이용인원 제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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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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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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