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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6-12 14:00:22,
조회수 4420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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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6.14.~7. 4.) |
작성일 | 2021-06-12 14:00:22 |
내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3주간 더 연장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처분기간 : 2021. 6. 14.(월) 00:00 ~ 7. 4.(일) 24:00(3주간) □ 주요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 대중음악(콘서트)는 기존 50인 미만으로 인원제한에서 공연장 방역수칙으로 개편 ※ 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임시좌석 설치시 1m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금지) ○ 7. 1.부터 접종완료자는 다중이용시설 및 모든 집합·모임·행사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 경로당 운영시간 당초 10:00~16:00에서 13:00~17:00으로 변경 ○ 그 외 주요 시설별 방역조치는붙임 참조 ※ 본 행정명령문의 3. 일반관리시설 중 ⑧실내체육시설, ⑪ 학원 등 및 16.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PCR검사 행정명령 사항은 2021. 6. 14.(월) 24:00부로 해제되며, ※ 2021. 6. 15.(화) 00:00부터는 공지사항-13226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알림(실내체육, 학원,교습소, 농축산,건설,건축현장)" 충청북도 공고 제2021-804호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이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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