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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5-07 17:56:19,
조회수 778
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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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작성일 | 2021-05-07 17:56:19 |
내용 | 2020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국세) 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자체에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신고 납부 안내자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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