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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4-30 13:55:22,
조회수 1042
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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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일 | 2021-04-30 13:55:22 |
내용 |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PC(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로 신고하신 후 위택스 연계 신고화면 이동 버튼을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대 상 자 : 2021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중 모두채움대상자 ◇ 신고기한 : 2021. 5. 1. ~ 5. 31.(월) ◇ 유형별 신고방법 -전자신고 : 홈택스-위택스를 이용한 연계 전자신고, 홈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 -모두채움 대 상 자 : 세액 변동이 없을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 ‧국세: 신고 필수 ‧지방세: 납부 시 신고 인정 -방문신고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장애인만 충주시청 7층 도움창구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방문으로 원스톱 전자신고 ※ 사전안내문 및 신분증 지참 필수 *모두채움대상자 :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에게 과세표준·세액들을 채워 ‘납부서’를 발송하는 대상자 ◇ 문의 : 충주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043-850-5531),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0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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