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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1-04-11 09:45:04,
조회수 3084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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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1-04-11 09:45:04 |
내용 |
코로나19 전국적인 확산 추세와 다양한 감염원으로 부터의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북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처분기간 : 2021. 4. 12.(월) 00:00 ~ 5. 2.(일) 24:00(3주간) □ 주요 강화내용 ○ 모임·행사 중 기념식·공청회 등 일반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 ○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은 50인 미만으로 제한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유지 ○ 스포츠 관람 관중입장 10%로 제한 ○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현행 4㎡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권고 ○ 요양시설,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사자, 입소자 예방교육 확대(일1회 → 일2회 이상) ○ 세부사항은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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