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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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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2 10:53:20, 조회수 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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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보건과(보건소)
제목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발령 안내
작성일 2020-11-12 10:53:20
내용 2020. 11. 12(목)부터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재발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대 상 자 : 충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 용 : 충주시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3. 명령기간 : 2020. 11. 12(목) ~ 별도 해제 시까지
4. 과 태 료 : 2020. 11. 13(금)부터 부과 (마스크 착용 1차 계도 거부시 부과)
- 위반 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5. 의무장소(1단계 기준)
-중점*일반관리시설(23종),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 등 (상세내역 '붙임참조')
6. 착용가능한 마스크 종류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7. 착용법 : 마스크 착용 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함
8.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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