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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10-07 15:56:17,
조회수 8110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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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자 확대 및 신청기간 연장 등 안내 |
작성일 | 2020-10-07 15:56:17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한시(1회)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단,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 사업)이 감소한 가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수령자 중복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75%] - 1인가구(131.8만원) / 2인가구(224.4만원) / 3인가구(290.3만원) 4인가구(356.2만원) / 5인가구(422.1만원) / 6인가구(488만원) ○ 지원금액 - 1인 가구(40만원) / 2인 가구(60만원) / 3인 가구(80만원) / 4인이상 가구(10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복지로) : 2020.10.12.(월) ~ 2020.11.06.(금) - 현장신청(읍면동) : 2020.10.19.(월) ~ 2020.11.30.(월) ○ 주요변동사항은 붙임 참고 ○ 문의처 : 시청 긴급생계지원 전담팀 850-0475~9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