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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9-28 10:03:16,
조회수 1551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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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 알림 |
작성일 | 2020-09-28 10:03:16 |
내용 |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강화 방침 발표(9.25일)에 따라 우리도 여건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행정명령"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〇 (강화기간) 9. 28. ~ 10. 11.(2주간) 〇 (고위험시설 6종) * 지자체별 완화 불가 -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종(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9. 28. ~ 10. 11.)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〇 (이외 고위험시설 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인이상)·뷔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유통물류센터 〇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〇 (종교시설) 연휴 첫 주는 현행 유지, 그 다음 1주는 제한 조치 완화 - (9. 28. ~ 10. 4.) 현행 유지 - (10. 5. ~ 10. 11.) 정규 예배․미사․법회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① 인원 제한 없이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 유지, ②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③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〇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9. 21. ~ 9. 27.)과 동일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