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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1 09:07:36,
조회수 1530
부서 | 안전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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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알림(9.21~9.27) |
작성일 | 2020-09-21 09:07:36 |
내용 |
□ 주요내용
○ (기한연장) (당초) 8. 23 ~ 9.20 → (연장) 8. 23 ~ 9,27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영업금지시간 해제 -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집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 (보험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단,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출입금지 ○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8. 23 ~ 9. 20)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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