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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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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1 09:07:36, 조회수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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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안전총괄과
제목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알림(9.21~9.27)
작성일 2020-09-21 09:07:36
내용 □ 주요내용
 ○ (기한연장) (당초) 8. 23 ~ 9.20 → (연장) 8. 23 ~ 9,27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영업금지시간 해제
  -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
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집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 (보험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단,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은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 출입금지
 ○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8. 23 ~ 9. 20)과 동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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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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