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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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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30 11:50:17, 조회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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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1과
제목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20-06-30 11:50:17
내용 7월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20년 7월 1일
◆ 납세의무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
◆ 세액 산출 : 과세대상 연면적(㎡) × 250원
◆ 신고납부기한 : 2020년 7월1일 ~ 7월31일까지
◆ 신고 및 납부방법
· 전자신고 및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 시청 세무1과 또는 사업소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 접수 후
금융기관(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 신용카드, 체크카드, 통장으로 납부
·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납부
· 가상계좌 납부
· ARS전화(043-850-7400) 납부: 전화 안내에 따라 가상계좌 조회,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오염물질배출사업소로
판정받은 업소는 중과(2배)
◆ 가산세 규정
- 무신고 가산세 : 세액×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세액×납부지연일자×가산율(25/100,000)
◆ 문의 : 충주시청 세무1과(043-850-5533),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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