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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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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6 13:18:53, 조회수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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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생과
제목 행정처분명령(영업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0-04-06 13:18:53
내용 칠곡군 공고 제2020 – 337호
행정처분명령(영업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명령서를 송달하여야하나, 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칠 곡 군 수

1. 처분의제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2. 처 분 일: 2020년 4월 2일
3. 당사자 및 처분의 원인
1). 업 종 : 식품제조가공업
2). 업소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두성농산
3). 대표자 : 조○일
4). 업소소재지 : 경북 칠곡군 기산면 행정2길 115-66
5). 행정처분내역
- 위반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 처분내역 : 영업등록 취소
- 비고(취소일) : 2020. 4. 2
4.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5. 공고기간: 2020. 4. 2. ~ 2020. 4. 21. (20일간)
6. 고지사항
당해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정당한사유가 있는 경우 180일이내) 칠곡군청 또는 재결청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054-979-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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