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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4-03 17:35:46,
조회수 2661
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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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안내 |
작성일 | 2020-04-03 17:35:46 |
내용 |
▶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사업자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임대사업자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 자진신고 운영개요 ○ 신고기간 : '20. 3. 2.∼ 6. 30. (4개월) ○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 신고방법 : 렌트홈(www.renthome.go.kr)신고 또는 등록물건 소재 지자체 방문 접수 - ’20. 3. 2. ~ ’20. 4. 30. :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만 허용. - ’20. 5. 1. ~ ’20. 6. 30. :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접수 및 지자체 방문 신고 접수 ○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 또는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시 과태료 면제 붙임 자진신고 홈페이지 배너 광고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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