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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23 17:49:53,
조회수 2047
부서 | 위생과(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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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작성일 | 2020-01-23 17:49:53 |
내용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1항 규정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순수석류즙 나. 유통기한 : 2022.1.5., 2022.1.6., 2022.1.13 다. 회수사유 : 타르색소(아조루빈)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코엔에프 바. 영업자주소 : 전북 김제시 금구면 봉두로 148-22 사. 연락처 : 063-717-800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전북 김제시보건소 ( 담당자 최 일) T. 063-540-1381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