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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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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1-23 17:43:31, 조회수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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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위생과(보건소)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작성일 2020-01-23 17:43:31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석류100 100ml/석류100 20ml/콜라겐100ml
나. 유통기한 : 2021.01.05./2021.01.05./2012.01.09
다. 회수사유 : 허용외 타르색소(아조루빈)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영업자 : 웰팜
바. 영업자주소 :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546번길 87
사. 연락처 : 043) 881-3312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충북 음성군청 청소위생과 (☏ 043-871-3832)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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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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