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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1-14 17:41:44,
조회수 2205
부서 | 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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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축산농장의 퇴비부숙도 기준 시행(2020.03.25.) 알림 |
작성일 | 2020-01-14 17:41:44 |
내용 |
1. 퇴비화 기준 적용 대상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20. 3.25일부터 퇴비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1,500㎡ 이상 :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 1,500㎡ 미만 : 부숙중기 ※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의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2. 퇴비화 검사기관 신청방법 ◇ 검사기관 : 충주시 농업기술센터(`20년 2월말부터 검사 가능) 농사로(www.nongsaro.go.kr)-농자재-비료-시험연구기관-지정현황에서 업데이트된 최신 시험연기관 전체메뉴 목록 열람가능 3. 퇴비 부숙도 관리 요령 ◇ 축사바닥(깔짚)관리 - 우상깔짚이 질퍽해지지 않도록(수분70% 이하) 수분조절제(톱밥 등)를 보충해 주며 관리 - 로터리 작업에서 교반할 시 환경개선제 살포, 악취 휘산 방지와 유용미생물이 깔짚에서 번식해 악취도 줄임 - 축사 바닥 상태에 따라 주기적 교반 실시(주1회 권장) ◇ 퇴비사 관리 - 우상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함수율 조절(60~75%) 후, 스키드로더 등 장비를 이용해 더미 쌓기 - 부숙 완료시까지 주기적(주1회이상)으로 뒤집어 줌 - 퇴비사 공간이 충분한 경우 더미 뒤집기 시 위치를 옮겨가며 쌓기를 하면 효율적임. 4. 성분검사 주기 :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식 분석하여 퇴비분석 결과는 3년간 보관 5. 과태료 및 벌칙 - 부숙도 기준 준수위반 시 : 허가대상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100만원 이하 (가축분뇨법 제53조) - 퇴비성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 과태료 100만원 이하 (가축분뇨법 제53조제3항제5호) - 퇴비사 타용도 사용 시 : 최고 2년이상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가축분뇨법제49조제1호) ※ 홍보영상 : https://youtu.be/outxgsO2YT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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