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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12-27 09:59:38,
조회수 1859
부서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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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공지 |
작성일 | 2019-12-27 09:59:38 |
내용 |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건 명 : 2020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2. 적용기간 : 2020. 1. 1. ~ 12. 31. 3. 결정항목 가. 2020년 시행 건축물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나. 2020년 시행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행정안전부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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