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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7-09 18:06:37,
조회수 2765
부서 | 농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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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작성일 | 2019-07-09 18:06:37 |
내용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주시 여성농어업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 7. 25.(목)까지 □ 신청접수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지원대상 : 충청북도 도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생년월일 1947. 1. 1. ~ 1999. 12. 31.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업인 모두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 도내지역 미 거주자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 분야 사업자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전업적 직업이란?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4대보험 적용자)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 □ 지원금액 : 자부담 2만원 포함 1인당 17만원 □ 문의사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농정과 농정관리팀 ☎ 043-850-5713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