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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7-08 18:20:23,
조회수 2369
부서 | 세무1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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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
작성일 | 2019-07-08 18:20:23 |
내용 |
7월은 재산세(건축물분·주택분)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9. 6. 1.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기 : 2019. 7. 16. ~ 7. 31. ◆ 주택분 재산세 안내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에 세액의 1/2씩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은행 현금입출기 등 ◆ 문 의 : 충주시청 세무1과,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세무1과 850-554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