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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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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7-08 18:20:23, 조회수 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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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1과
제목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작성일 2019-07-08 18:20:23
내용 7월은 재산세(건축물분·주택분)납부의 달입니다.
◆ 과세기준일 : 2019. 6. 1.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과세대상 소유자
◆ 납 기 : 2019. 7. 16. ~ 7. 31.
◆ 주택분 재산세 안내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에 세액의 1/2씩 부과됩니다.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은행 현금입출기 등
◆ 문 의 : 충주시청 세무1과,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세무1과 850-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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