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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6-25 14:55:48,
조회수 2266
부서 | 건축디자인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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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홍보 |
작성일 | 2019-06-25 14:55:48 |
내용 |
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3250(2019.6.25.)호와 관련입니다.
2.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법정,일반)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로 신청 가능 ① 지원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② 지원한도 :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8,500만원 ③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한도액의 5%, (임대료) 지원금 기준 1~2% 3. 2019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문 및 포스터 각 1부. 2. 콜센터 연락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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