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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6-24 11:14:43,
조회수 1871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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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6-24 11:14:43 |
내용 |
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관련 입니다.
2. 2019.5.22.-2019.11.28. 시행되는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관련하여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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