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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6-05 18:21:22,
조회수 1912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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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
작성일 | 2019-06-05 18:21:22 |
내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년 2월 소비자신고 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식 명칭인 “오일콜센터(1588-5166)”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들민이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과 850-3694]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