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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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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5 18:21:22, 조회수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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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후에너지과
제목 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문
작성일 2019-06-05 18:21:22
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제품 등 불법석유제품 유통근절을 위한 소비자신고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9년 2월 소비자신고 전화 네이밍 공모전을 실시하여 공식 명칭인 “오일콜센터(1588-5166)”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들민이 “오일콜센터(1588-5166)”를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여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문의 : 기후에너지과 850-3694]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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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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