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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5-22 17:06:26,
조회수 2435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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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집 사전 석면조사 인정제도 알림 및 홍보 |
작성일 | 2019-05-22 17:06:26 |
내용 |
2019.5.22부터 모든 어린이집(연면적 430㎡미만 포함)은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으로 2020.5.21까지 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또는 시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9. 5. 22 이전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사전 석면 조사 인정제도' 절차를 통하여 2019.11.28까지 인정받은 경우 건축물 석면조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관내 어린이집의 모든 관계자들은 붙임의 홍보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정신청 기간 : ’19.5.22. ~ ‘19.11.28. 까지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붙임확인 [문의 : 기후에너지과 850-3662]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