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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4-18 13:45:13,
조회수 2455
부서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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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도권외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4-18 13:45:13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조치(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 장치 부착)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이 제한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운행이 필요한 수도권외에 등록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의 조치 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충주시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 장치지원사업 ┌ 상반기 : 마감 └ 하반기 : 추가 지원사업 확정시 9월중 공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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