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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9-03-06 14:29:29,
조회수 1871
부서 | 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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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안내 |
작성일 | 2019-03-06 14:29:29 |
내용 |
2019년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 2019. 01. 01 ~ 예산 소진 시 까지 2. 지원근거 : 충주시관광진흥조례 제4조, 제5조 3. 지원대상 : 여행업등록을필한 여행업체(관광진흥법제3조및제4조) 4. 지원분야 : 단체관광객유치, 수학여행유치 5.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 사전협의 : 사전 관광계획서(별지 1-1호 서식)를 7일전에 통보하여 재정지원 사항 협의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 지급시기 : 월별지급 6. 접수처 : 충주시청 관광과 (☎043-850-6724) 7.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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