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  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작성일 2018-02-27 16:48:21, 조회수 2319
Good충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부서, 제목, 작성일,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부서 축산과
제목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작성일 2018-02-27 16:48:21
내용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안내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15. 3.24 시행)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1차적으로 주어진 3년간의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8.3.24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는 대상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 제18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축산농가도 그간 적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아직 완료하지 못한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축산농가에서는 운영지침에 따라 ’18.3.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3.24까지 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화가 불가하오니,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안내문 및 가축분뇨배출시서 허가신청서 1부. 끝

[문의 : 축산과 850-3652]
파일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각게시부서담당자
  • 전화번호 내용확인및시민행복콜센터043-120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