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 >
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작성일 2017-02-08 11:40:27,
조회수 2154
부서 | 복지정책과 |
---|---|
제목 | [공지]법률홈닥터 사업 실시 안내 |
작성일 | 2017-02-08 11:40:27 |
내용 |
❍ 사업개요 : 법무부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홈닥터’가 충주시에 상근하여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사건수임, 소송수행, 법률문서 직접 작성, 고소·고발장이나 진정서 작성 관련 내용 지원 불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자문 또는 의견서 작성 불가 ❍ 근무시간 : 연중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 근무장소 : 충주시청 5층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 상담방법 : 전화(☎043-850-5959)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https://lawhomedoctor.moj.go.kr/pages/consult/consult.do)에서 사전예약 후 법률 상담 진행 ❍ 상담시간 : 원칙적으로 20분 이내 ❍ 상담제한 - 법률홈닥터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 폭언이나 욕설 혹은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 법률적 문제와 관계없는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불법·탈법행위의 수단에 대한 조력을 구하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률구조기관의 조력을 받고 있거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상담을 진행한 사안임에도 무의미하게 반복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 동일한 사안을 여러 법률홈닥터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경우 - 행정자문 및 (지원대상자가 아닌) 배치기관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법률상담을 요구하는 경우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