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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2 08:13:26,
조회수 1575
카테고리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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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주시,‘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담당자 연락처 | 850-5940 |
작성일 | 2022-06-22 08:13:26 |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9,200여 가구 지원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 정선용, 850-5940) 충주시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등 9,200여 가구이며, 총 46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수별로 최소 30만 원 에서 최대 145만 원으로 오는 27일부터 7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충주사랑상품권 카드로 차등 지급된다. 사용기간은 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를 수령하면 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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