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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09:12:56,
조회수 260
카테고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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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충주시, 자동차세 선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담당자 연락처 | |
작성일 | 2019-01-09 09:12:56 |
내용 |
-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최대 10% 할인 -
(세무1과 시세팀장 우태희, 850-5513) 충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할인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1과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043-850-5513~4),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후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선납은 1월뿐 아니라 3 ․ 6 ․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리 신청해 납부할수록 공제혜택은 커진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 후 1월 31일까지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의 10%인 5만2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해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했더라도 선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만 한다. 시는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후 환급해 준다. 우태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주민들은 부과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시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적극적인 연납홍보로 2018년 선납 신청·납부한 차량은 2만 8천여대로 전년대비 약 16%가량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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