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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9-21 07:36:42,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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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출산가정 지원시책 마련
담당자 연락처
작성일 2018-09-21 07:36:42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 관리비 지원조례 제정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장 장선옥, 850-3530)

충주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가정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와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2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를 원안대로 의결돼 공포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는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시 매회 50만원의 산후 관리비도 지원받게 된다.

방문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모)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하면 정부가 매년 정하는 본인부담금만 내고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산후 관리비는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며, 외국인 산모(체류자격: 거주, 영주, 결혼이민)의 경우 출산일 기준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충주시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산후 관리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소로 하면 되며, 신청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입금된다.

안기숙 보건소장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출산가정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두 조례가 시행되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충주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충주시 산후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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