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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의견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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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25 13:10:50, 조회수 105
시정의견남기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계도기간의 필요성
작성자 김**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관련하여 충주시민중 단속에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요? 아파트 에서 처음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시에는 충전차량이 없는경우 주정차가
가능하고 안내후 설치를 하였는데 갑자기 아파트 주민분들의 단속내용 및 과태료 딱지를 받았습니다.
아산시 ,당진시, 김천시 등에서는 22년 6월 30일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직 홍보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는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잘못을 알고 고칠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은 직접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주민들의 신문고를 통한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과 주민과 의 불화를 조장하는 현명하지 않은 정책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최소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홍보후 단속을 해도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충분한 홍보후 법에 취지에 맞게 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파일
작성일 2022-08-03 10:50:15
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자 이주련
부서 기후에너지과
답변내용 ◦ 먼저, 귀하께서 느끼셨을 불편사항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시정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이 2022.01.28.개정 ,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단속 관련하여 홍보물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배포, 개정사항을 공문 및 충주톡 등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올바른 친환경자동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충전시설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 10만원
◦ 친환경차가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 1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문자를 훼손한 경우 : 20만원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8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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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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