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적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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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작성일 2020-12-17 20:06:21,
조회수 244
제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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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12~3월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하은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며,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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