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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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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08 09:24:48, 조회수 387
석면안전관리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관련「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규칙」부칙 <제761호, 2018.5.29.>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석면안전관리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석면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과정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보수교육을 신청·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과정 안내 >

가.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교육과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2) 교육방법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신청기간 : '19.12.2.(오전 9시) ~ '19.12.13.(오후 5시)
4)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 '12월'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보수교육(10기)' - '수강신청'
5) 이수기한 : '19.12.2.(오전 9시) ~ '19.12.20.(오후 5시)
6) 협조사항 : 추가 개설강좌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및 이수기한 엄수

나. 환경보전협회
1) 교육과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2) 교육방법 : 집합교육(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3) 신청기간 : '19.11.4. ~ '19.12.9.
4) 신청방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의 '환경법정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수강신청' - '부산'
5) 교육일자 : '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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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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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서유미
  • 전화번호 043-850-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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