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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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작성일 2019-12-08 09:24:48,
조회수 387
제목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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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석면안전관리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와 관련「석면안전관리법 시행 규칙」부칙 <제761호, 2018.5.29.>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석면안전관리교육 (최초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12월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석면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과정을 안내하오니 보수교육 미수료자는 보수교육을 신청·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안전관리교육(보수교육) 과정 안내 > 가.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1) 교육과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2) 교육방법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신청기간 : '19.12.2.(오전 9시) ~ '19.12.13.(오후 5시) 4) 신청방법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홈페이지의 '교육신청' - '12월'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보수교육(10기)' - '수강신청' 5) 이수기한 : '19.12.2.(오전 9시) ~ '19.12.20.(오후 5시) 6) 협조사항 : 추가 개설강좌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및 이수기한 엄수 나. 환경보전협회 1) 교육과정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2) 교육방법 : 집합교육(부산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3) 신청기간 : '19.11.4. ~ '19.12.9. 4) 신청방법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의 '환경법정교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보수교육' - '수강신청' - '부산' 5) 교육일자 : '19.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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