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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7 09:17:56,
조회수 213
제목 |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보유한도 조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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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보유한도가 변경됩니다.
□ 시행일정 : 2023년 5월 1일부터 □ 보유한도 : 기존 최대 200만원 → 변경 최대 150만원(감 50만원) □ 안내사항 :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문제는 없으나, 카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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