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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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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3-17 09:17:56, 조회수 436
충주사랑상품권 >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보유한도 조정 안내
내용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 서비스 구매 행태를 억제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충주사랑상품권(카드형) 보유한도가 변경됩니다.

□ 시행일정 : 2023년 5월 1일부터
□ 보유한도 : 기존 최대 200만원 → 변경 최대 150만원(감 50만원)
□ 안내사항 : 기존 150만원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문제는 없으나, 카드 잔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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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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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박지연
  • 전화번호 043-850-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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