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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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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1-04 15:37:15, 조회수 109
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2년 정기 재산등록 변동신고 안내
내용 = 2022년 정기 재산등록 변동신고 안내 =

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① 기 준 일 : 2021.12.31.
② 신고기간 : 2022. 1. 1. ~ 2.28.(2개월) * 2. 20일까지 조기신고 완료
③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신고
④ 신고사항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재산
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 금융.부동산 회신정보 열람 및 사전 검증 : ’22. 1. 14 ~ 1. 20.
- 금융.부동산 정보활용한 재산등록 입력기간 : ’22. 1. 21. ~ 2.28.

나.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신고)
① 신규신청자(22.1.1.~2.3.까지)
- 최초 친족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자(20년 심사기준 적용)
- 기존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 됐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상자(21년 심사기준 적용)
② 재심사 신청(22.1.1.~2.28.까지)
- 기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이 21.12.30로 만료예정 대상자(22년 심사기준 적용)

다. 정기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안내
ㅇ 조기신고 기간 : '22. 2. 20.까지
* 신고마감일('22.2.28.) 신고자 폭주로 과부하 및 접속 불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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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43-85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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