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홈 >
행정정보 >
행정정보 >
공직윤리제도
작성일 2022-01-04 15:37:15,
조회수 109
제목 | 2022년 정기 재산등록 변동신고 안내 |
---|---|
내용 |
= 2022년 정기 재산등록 변동신고 안내 =
가.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① 기 준 일 : 2021.12.31. ② 신고기간 : 2022. 1. 1. ~ 2.28.(2개월) * 2. 20일까지 조기신고 완료 ③ 신고방법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신고 ④ 신고사항 :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재산 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 금융.부동산 회신정보 열람 및 사전 검증 : ’22. 1. 14 ~ 1. 20. - 금융.부동산 정보활용한 재산등록 입력기간 : ’22. 1. 21. ~ 2.28. 나. 고지거부 허가신청 기간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한 신고) ① 신규신청자(22.1.1.~2.3.까지) - 최초 친족에 대한 고지거부를 신청하는자(20년 심사기준 적용) - 기존 고지거부 신청이 불허가 됐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된 대상자(21년 심사기준 적용) ② 재심사 신청(22.1.1.~2.28.까지) - 기존 고지거부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이 21.12.30로 만료예정 대상자(22년 심사기준 적용) 다. 정기재산변동신고 조기신고 안내 ㅇ 조기신고 기간 : '22. 2. 20.까지 * 신고마감일('22.2.28.) 신고자 폭주로 과부하 및 접속 불편 우려 |
파일 |
- 이전글 취업심사 결과 공개
- 다음글 취업심사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