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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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28 13:26:49,
조회수 114
제목 |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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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ㅇ 선물신고제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됨 (법 제16조제1항) ㅇ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붙임 1.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문 1부. 2. 선물수령 신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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