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제도
홈 >
행정정보 >
행정정보 >
공직윤리제도
작성일 2020-07-02 14:30:35,
조회수 159
제목 |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
---|---|
내용 |
ㅇ 선물신고제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ㅇ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붙임 선물수령 신고서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