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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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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7-02 14:30:35, 조회수 159
공직윤리제도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 안내
내용 ㅇ 선물신고제도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신고된 선물은 즉시 국고에 귀속됨(법 제16조제1항)
ㅇ 대상선물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인 선물(영 제28조)

붙임 선물수령 신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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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43-850-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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