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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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11-09 14:43:29,
조회수 103
제목 |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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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95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공동주택 지하 변전실 등의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자연재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3. 의견수렴기간 : 2020. 11. 5. ~ 2020. 11. 24.(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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