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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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11-09 14:42:04,
조회수 92
제목 |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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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94호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효율적 관리, 취약계층 등 시민 보호 대책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 규정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취약계층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9조) 3. 관계법령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11. 5. ~ 2020. 11.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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