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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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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09 14:26:3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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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8호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방연마스크의 비치 권장 장소를 정함(안 제3조)
다.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방연마스크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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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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