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홈 >
더 가까이, 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9-10 09:54:26,
조회수 68
제목 |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66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9. 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부지의 면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청사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청사의 부지 확보면적 조정(안 제4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