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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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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06 10:45:33, 조회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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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59호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8.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전담부서 및 적극행정 책임관 지정(안 제4조,제5조)
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교육 규정(안 제5조, 제6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규정(안 제12조)

3.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4. 의견수렴기간 : 2020. 8. 5. ~ 2020. 8. 24.(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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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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