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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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6-22 09:28:19,
조회수 81
제목 |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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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48호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 상품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규정(안 제4조)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3. 관계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19. ~ 2020. 7.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지역생산품 구매·판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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