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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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5-18 15:38:28,
조회수 91
제목 |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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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37 호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5. 1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의회에 법률고문과 더불어 입법고문의 위촉 및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입법고문을 위촉하여 각종 안건심의나 자치법규 제․개정 등 법령 해석에 대한 자문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과 의회의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법·법률고문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입법·법률고문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입법·법률고문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5. 15. ~ 2020. 6. 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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