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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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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01 15:24:09, 조회수 114
Good충주 > 알림마당 > 입법예고(충주시의회)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25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1.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의 고충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감염병 단계 심각 단계로 격상시 하수도 요금의 일부를 경감하려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안제31조제1항제3호의 신설

4. 의견 제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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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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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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