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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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3-23 09:41:54,
조회수 95
제목 |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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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9 호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폭염 저감 시설 확충과 폭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폭염 피해 예방 대응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무더위쉼터와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7조) 3.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0. ~ 2020. 4.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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