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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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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3 09:41:04,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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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17호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불완전한 건물 재난ㆍ재해로부터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고자 운영상 보조를 확대하려는 사항

3. 주요내용
 안제4조(보조금지원기준)을 세분화 함.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의견 제출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가.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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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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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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