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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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3-23 09:38:57,
조회수 96
제목 |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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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18 호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3. 2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 매년 수탁자의 해당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내용 관련 의견청취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서비스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관계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의견수렴기간 : 2020. 3. 20. ~ 2020. 4. 8.(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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