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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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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19 14:26:37,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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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제한 요건에 국·도비를 포함한 타재원 예산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시설개선 보조금의 지원제한 사항에 대해 예외 기준을
추가함 (제4조제1항,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파일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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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이홍복
  • 전화번호 043-85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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