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충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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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충주시의회)
작성일 2020-02-19 14:26:37,
조회수 133
제목 |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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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13호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2.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로당 시설개선 지원제한 요건에 국·도비를 포함한 타재원 예산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경로당의 원활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시설개선 보조금의 지원제한 사항에 대해 예외 기준을 추가함 (제4조제1항,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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